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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 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신청하면서 결혼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했어요. 결혼세액공제는 내야 할 돈이 있을 때 차감해주는 건가요? 내야 할 돈이 없다면 결혼세액공제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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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2 18:35 활동회원

    결혼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이어야 하며, 혼인신고 연도에 부부가 각자 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생애 1회 한정으로 필수이며, 이월공제는 불가합니다. 2024~2026년 혼인신고한 경우 나이나 소득 제한은 없고, 혼인신고 연도의 소득은 다음 해 신고·정산 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는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홈택스에서 배우자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되며, 무소득자나 면세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