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에서의 소득초과 부양가족 문제


연말정산 시기에 와이프의 소득이 없어서 공제를 받기 위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당혹스럽습니다. 와이프는 2025년에 일절 소득이 없고 사업자도 아닙니다. 홈택스에 문의했지만 세무서로 연결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세무서에서는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왜 소득초과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도 소득이 없다고 한 상황에서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2 22:21 활동회원

    와이프 분이 2025년에 소득이 전혀 없고 사업자도 아니라면, 소득초과 부양가족으로 볼 이유가 없으니 기본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소득초과 부양가족 등록은 과거 신고된 소득 정보가 반영되었거나 시스템 오류일 수 있으니, 세무서 조언대로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소득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필요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 오류를 바로잡으세요.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5년 소득이 없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