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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혼인세액 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할 때 혼인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요. 아내가 이미 발급받았고 제가 그 서류를 제회사에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아내는 본인으로, 제가 배우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이름으로 본인이 표기된 새로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6)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31 19:13 활동회원

    혼인세액공제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점은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는 법적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가 필요하며, 기준일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리가 완료돼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돼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31 19:21 신규회원

    저도 궁금한데,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겠네? 그냥 해보고 안되면 다시 해야지 뭐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31 19:25 성실회원

    모바일로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어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한 뒤, 정부24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저장하면 되니까요. 이 방법으로 발급받으면 별도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31 19:32 활동회원

    혼인세액공제는 배우자 증명만 하면 되니까 문제 없을 거 같은데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31 19:38 신규회원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어요. 발급 시 ‘상세’ 유형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에 동의해야 혼인세액공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바로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해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31 19:47 신규회원

    그거 그냥 아내가 발급받은 거 제출해도 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