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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추가서류 관련 문의
헬스초보우수회원
2026.01.19 17:12 · 조회수 0

연말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세청 PDF 자료에 이미 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월세액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입금 내역서, 등본 등이 필요할 것이고 주택마련 저축의 경우 납입증명서가 있을 것이며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세청 PDF 자료에는 모든 정보가 나오는데 굳이 추가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사이트에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직접 전화로 문의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전화해서 민폐가 될까봐 고민되네요. 추가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9 17:31 성실회원

    연말 정산시 국세청 PDF 자료에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서류 제출 없이 PDF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국세청 PDF 자료에 누락된 항목(예: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등 특수 공제 항목에 대해 추가 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가 요구될 수 있으니, 회사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정보나 다른 서류 없이 국세청 PDF 자료만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회사의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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