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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중도입사자 관련 질문


연말정산시 중도입사자는 소득 세액 공제자료를 제출할 때, 중도입사 시점부터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들어 6월에 입사하면 6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도입사를 할 때는 1년 동안의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9 09:26 활동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입사한 달부터 내는 걸로 알고 있음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9 09:34 활동회원

    아… 진짜 이거 매년 헷갈림 ㅋㅋ 그냥 회사에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듯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9 09:40 신규회원

    6월 입사면 6월부터 자료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1년치 다 내야 할 것 같진 않고..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9 09:46 신규회원

    중도입사자는 입사 시점부터 해당 연말까지의 소득 및 세액 공제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입사했다면 6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과 공제자료만 회사에 제출하시면 돼요. 이전 회사에서 받은 연봉이나 세액은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연말정산 후 환급·추가 납부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중도입사자는 입사일부터 연말까지의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1년 전체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입사 전 근무처의 자료는 해당 근무처에서 처리하므로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