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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중간입주자 월세세액공제 관련 정보


작년 10월에 새로 지어진 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지난 9월까지의 월세 지출이 630만원이었는데 정기 계좌이체로 납부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중간입주자로서 월세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유주택자는 월세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중간입주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8 10:40 성실회원

    중간입주자라도 입주 전 월세 지출에 대해선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새로 입주한 10월 이후부터는 유주택자라 월세공제가 제한되지만, 입주 전인 9월까지 낸 월세 630만원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이에요. 월세세액공제는 해당 기간의 월세 계약서와 입주일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니 꼭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까지의 월세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