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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장애인 숙부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공감꾹우수회원
2026.01.06 16:47 · 조회수 0

저희 숙부는 현재 복지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할머니도 함께 계시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숙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06 16:49 신규회원

    연말정산시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은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증환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장애인 추가공제와 장애인 재활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증환자로 인정되면 의료비 공제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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