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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녀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 자녀 보험료 처리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가 계약자이고 납부한 자녀 보험료를 인적공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자녀를 들고 갔지만 제가 보험료를 부담했습니다. 정확한 처리 방법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8 09:41 신규회원

    자녀에게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자녀가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만 20세 이하 등 연령 요건도 고려됩니다. 부모가 아닌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공제에 유리하며, 보험료가 ‘보장성 보험’이어야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