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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방법 및 퇴직연금 관련 문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급여는 약 1천만원 정도이고, 급여가 높은쪽과 낮은쪽으로 인적공제를 넣어 예상세액을 확인했을 때, 높은쪽이 아닌 낮은쪽으로 넣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현상일까요? 또한, 급여가 낮은쪽에 인적공제를 넣어 연말정산을 한다면,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퇴직연금 DC형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급여가 감소하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걱정입니다. 퇴직연금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4 02:16 우수회원

    이게 원래 그렇게 복잡한가요? 이해가 잘 안돼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4 02:19 성실회원

    인적공제는 무조건 급여 높은 쪽이 유리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신기하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4 02:25 신규회원

    인적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에 적용하면 세율이 낮아 절세 효과가 더 클 수 있어, 낮은 쪽에 넣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급여가 줄어도 퇴직연금 DC형 적립금 산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연금 납입액이 급여비율에 따라 결정되면 납입액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소득세 절감 효과를 기준으로 낮은 쪽에 적용하고, 퇴직연금은 급여 변동 시 납입액 변화를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4 02:31 성실회원

    퇴직연금 영향 받는지 저도 궁금함 ㅠㅠ 아무래도 세금 관련이라 좀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