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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와 퇴직연금에 대한 고민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와 퇴직연금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인적공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예상세액을 비교해보니 높은쪽이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낮은쪽이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나요? 또한, 급여가 낮은 쪽에 인적공제를 넣고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배우자가 4월에 전직하게 되어 퇴직연금이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직전 3개월 등의 요소가 손해를 입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선택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4 00:49 우수회원

    인적공제는 급여가 낮은 쪽에 적용하는 것이 보통 유리하지만,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나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반대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4월 전직과 DC형 퇴직연금 가입 상황에서 급여 감소가 퇴직연금 적립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직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적립액이 결정된다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인적공제 배분 시 예상 세액뿐 아니라 퇴직연금 적립과 급여 변동 영향을 모두 고려해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전 급여 변동이 큰 경우, 퇴직연금 적립액 감소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4 00:55 신규회원

    급여가 낮으면 세금도 낮아서 공제 효과가 덜한 것 같긴 하던데… 잘 모르겠네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4 01:05 우수회원

    퇴직연금 DC형 손해 본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봄 ㅋㅋ 그런 경우도 있나?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4 01:14 성실회원

    인적공제는 보통 소득 많은 쪽에 하는 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