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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 혜택에 대한 의문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15 10:12 · 조회수 0

일반 직장인입니다. 부양자로 있는 장인과 장모님은 모두 만 65세 이상이신데, 작년에 장모님이 암수술을 받고 병원에 오래 입원하셨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중증환자 장애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데, 만 65세 이상이면 모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증환자인 경우에 더 큰 공제 혜택이 있는 것인지, 병원에서 장애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5 10:17 활동회원

    의료비 공제 혜택은 만 65세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확대 적용되지만, 중증환자(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더 유리해요~! 만 65세 이상이면 의료비 공제 한도가 증가하지만, 중증환자 장애인확인서를 제출하면 연간 공제 한도가 더 크게 늘어나고 세제 혜택이 추가됩니다. 병원에서 장애인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중증환자 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이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만 추가 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장모님이 중증환자에 해당한다면 꼭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게 연말정산 시 더 큰 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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