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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와 소득공제의 관계
스트레스out활동회원
2026.01.20 17:03 · 조회수 0

저희 아빠는 개인사업자이셔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소득세 공제 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득세 공제 시 의료비는 공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빠가 소득공제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 기본공제를 받고, 저는 의료비만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0 17:34 활동회원

    의료비는 소득·연령 제한 없이 공제되며, 한 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공제율은 15%이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공제 항목으로 의료기관 비용, 처방 약값,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 50만원) 등이 포함됩니다.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연말정산 시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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