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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이어트중활동회원
2026.01.18 22:15 · 조회수 0

연말정산시 월세 부분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파악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8 22:17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가 더 이득이 많습니다. 무주택·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의 15~17%를 세액에서 직접 깎아주며, 연간 1,0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가 적용되며, 월세 50만원×12개월=600만원 공제 시 102만원 환급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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