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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
집순이신규회원
2026.01.08 01:25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두 해 동안 거주한 집에서 나오는데, 집주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차감한 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8 01:27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금액을 집주인이 부가세로 10%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납부한 월세에 대해 국가가 세금에서 돌려주는 혜택이므로 집주인과 상관없습니다. 집주인이 돌려주는 금액은 임대차 계약이나 별도 합의에 따른 것이지 세액공제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부가세 명목으로 세액공제 금액에 10%를 차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관련 법률을 다시 확인하시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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