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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성인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주말러활동회원
2026.01.10 20:57 · 조회수 0

작년부터 다니던 회사를 2월말에 퇴사하고, 8월 한 달 동안 공장에서 일한 3.3%만큼만 실수령액에서 뗀 상황입니다. 실수령액은 9월에 입금되었죠. 이에 연말정산 시 성인 자녀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 사업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교육비는 8월에 지출했습니다. 가능한가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0 20:59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성인 자녀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이고 사업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 지출 시점이 8월이라면 그 해 전체 소득 합산 기준으로 공제 여부가 판단됩니다. 2월 말 퇴사 후 8월까지 일부 근로와 사업소득이 있다면, 총 소득이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 지출이 해당 과세연도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출 증빙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소득과 교육비 지출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 공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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