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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확인 방법 문의
운동화끈활동회원
2026.01.08 21:13 · 조회수 0

60세 이상인 모친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계시다면서도 소득이 잡히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행정복지 센터에서는 소득이 잡히고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부양가족으로 체크하고 기본공제 소득 부분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부양가족 대상자 없음에 체크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거주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08 21:14 활동회원

    60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이 국세청에 잡히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처리하려면 소득 요건과 부양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령 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 미등록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하고, 공제 신청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나 요건 미충족 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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