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부모님의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현금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가능 여부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6.01.15 14:57 · 조회수 0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올리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현금으로 소득을 받고 계신다면 세금 신고가 가능한지요? 현금으로 받는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서도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5 15:21 신규회원

    부모님이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여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부모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제한됩니다. 현금 소득도 세법상 소득으로 인정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하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