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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부모님의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현금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가능 여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올리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현금으로 소득을 받고 계신다면 세금 신고가 가능한지요? 현금으로 받는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서도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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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5 15:21 신규회원

    부모님이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여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부모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제한됩니다. 현금 소득도 세법상 소득으로 인정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하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