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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70대 엄마 등록 가능할까요?
게임하자활동회원
2026.01.18 00:59 · 조회수 0

내 엄마는 70대이고, 54년생이세요. 현재는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8 01:01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70대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금액과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엄마가 카페를 운영하여 사업 소득이 있다면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거나 실제로 부양 중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공무원 퇴직 후 소득과 무관하게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엄마의 연간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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