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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납부액이 많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산출세액은 1,495,310원이고

세약공제는 1,268,071원입니다.

납부액은 1,882,600원(기납부액 1,711,490원 + 171,110원)이며

차감징수는 1,632,630원(-1,484,250원 + 148,380원)입니다.

기 납부액이 1,882,600원이고 환급액이 1,632,630원이라면

249,970원은 환급받을 수 없는 금액인가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6 11:52 신규회원

    환급 불가능 금액이 249,970원인지 확인하려면 공단이 개인별 상한액을 확인하므로, 해당 연도 상한액과 내 본인부담금 합계가 ‘건강보험 적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한액 초과금은 공단이 통보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환급되지 않으니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49,970원은 ‘불환급 한도’인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단 조회 화면의 항목과 내 본인부담금 합계로 재계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