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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세액 공제금액 문의


저의 연간 급여는 약 56,500,000원인데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세액 공제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1 15:27 활동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랑 별개로 따로 있지 않나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1 15:31 성실회원

    이거 매년 바뀌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회사에 물어보세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1 15:35 성실회원

    세액공제 항목별로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꼭 챙겨야 해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문화체육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부터 15%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30% 공제됩니다. 혼인세액공제는 생애 1회 적용되며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11 15:39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토대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해 결정세액을 확정하는 방식이에요. 계속근로자는 다음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결과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자에게 안내해 줍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1 15:49 우수회원

    56,500,000원이면 꽤 높은 편인데 공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1 15:55 활동회원

    근로소득세 산출 구조도 알아두면 좋아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해 차감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차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