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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공백기간의 공제 가능 여부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하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일자리가 없었으며, 11월부터는 새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6월부터 10월까지의 공백기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이 기간에도 어떤 공제가 가능한 걸까요? 또한, 6월에 병원을 다녀왔을 때의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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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2 22:46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공백기간인 6월부터 10월까지는 소득이 없으면 근로소득 관련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의료비 등 인적 공제 항목은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중 근무한 모든 기간의 소득과 지출을 합산해 신고하는데, 공백기간 소득이 없으면 근로소득 공제는 없지만, 병원비 등 의료비 공제는 연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6월 병원비는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무방합니다.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이나 공제 대상 지출은 모두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공백기간 동안 소득이 없으면 별도의 추가 근로소득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