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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류 부양가족 추가 문의
출석체크활동회원
2026.01.17 20:24 · 조회수 0

회사에 다니고 계시고, 집 안에서는 어르신 돌보시는 요양보호사분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집 안에서 일하시는 분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요양보호사분의 소득을 함께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요양보호사분이 계신 업체에서도 이미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두 군데에서 모두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직접 처리한다면 꼭 필요한 건 아닌가요? 또한, 요양보호사분이 직접 처리하더라도 혜택이 없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7 20:26 성실회원

    요양보호사가 다른 업체에서도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는 두 곳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와 합산 연말정산을 하거나,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두 센터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급여가 많은 곳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을 할 수 있고, 합산이 어려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급여가 105만 원 이상이어야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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