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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산후조리원) 관련 궁금증


올해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에 관한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작년에는 의료비 23만원을 사용하였고, 산후조리원비로 와이프 카드로 300만원을 결제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총급여액의 3%를 넘지 않아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와이프가 결제한 걸로 영수증을 첨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제왕절개 수술 및 입원비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2 00:44 신규회원

    산후조리원비와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에 포함되어 합산 계산되어 200만 원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소득 제한이 없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며, 영수증과 결제내역을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인 산후조리원 영수증에는 이용자 성명, 이용 기간, 금액, 사업자등록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