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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본소득공제 관련 질문
유튜브러성실회원
2026.01.08 10:18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신청하려는데, 부업으로 800~900 정도의 소득이 있어서 3.3%를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외하면 약 400 정도의 소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득이 인정공제의 한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적공제를 적용한 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08 10:21 활동회원

    부업 소득이 인정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한도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인적공제 적용 후에도 부업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400만원 정도라면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3% 원천징수는 간이세액으로, 연말정산 시 정산되고 부족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부해야 해요. 따라서 부업 소득이 인정공제 한도를 넘으면 추가 세금 부담과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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