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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5월 종소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


회사에서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소세 신고만 해도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혹시 두 가지 모두 해야 하는 과정인가요?

댓글 (6)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31 00:17 성실회원

    연말정산을 놓치거나 공제를 누락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고 가산세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주 근무지에 합산 연말정산을 요청해야 하며, 미정산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해 신고해야 해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되고, 신용카드나 문화비 공제 등 일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한되는 점도 참고하세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31 00:21 우수회원

    나도 이거 매년 헷갈려서 그냥 알아서 다 하긴 하는데ㅠㅠ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31 00:26 우수회원

    그냥 5월에 종소세 신고만 한다고 끝나는게 아닌걸로 알아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31 00:33 신규회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개인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 직접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되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넘거나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해요. 연말정산 후에도 추가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31 00:41 활동회원

    연말정산 안하고 5월에 종소세만 하면 안 되는거 아님?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31 00:46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대상이며, 1~2월에 회사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에 다시 계산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신고가 필요 없어요. 이 과정에서는 근로소득만 반영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