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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혼동되는 부분


회사에서 귀속년도 연말정산 자료 취합 요청이 왔어요. 작년까진 연말정산만 했었는데, 올해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까지 직접 작성해야 해서 정말 어렵네요.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개인적으로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1 21:42 우수회원

    귀속년도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가 대신 세액을 계산하고 공제하는 절차라서, 이를 생략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직접 정확히 신고해야 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제출해야 세액공제 누락 없이 처리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정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점도 유의하세요. 따라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도 되고, 올해는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서류 준비와 제출에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