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


작년에 두 회사에서 근무하며 매달 월급을 받았고, 사대보험도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12월에 한 회사를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현재 80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는데, 월세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과 필요한 정보,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4)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9 13:08 활동회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 했으면 종합소득세 때 다 신고해야 된다던데 맞나?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9 13:14 신규회원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두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월세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가 편리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월세 지급 증빙(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그리고 기타 공제 증빙자료입니다.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월세액이 75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계약서상 임차인이 신고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신고 준비를 미리 하시고 홈택스에서 자료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9 13:21 성실회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는 거 맞음? 월세공제도 되는지 나도 궁금하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9 13:28 활동회원

    아 이거 진짜 복잡함.. 그냥 귀찮아서 대충 넘어가고 싶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