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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세득세 신고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16 14:49 · 조회수 0

연말정산과 종합세득세 신고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 현재는 무직이고 11월 30일에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5월에 종합세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종합세득세 신고 시 카드값이 연봉보다 많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6 15:09 성실회원

    퇴사 후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재직 중인 회사가 처리하는 것이며, 퇴사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로 전환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사용액이 연봉보다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일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어요. 소득과 지출 내역을 정확히 신고하면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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