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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 신용카드 공제 중복 가능한가요?
형광펜덕신규회원
2026.01.18 19:35 · 조회수 0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로 종소세를 신고하는 입장이신데,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 시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 모두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는데, 두 곳에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혹은 한쪽에서는 차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8 19:38 성실회원

    신용카드 공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총사용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즉, 신용카드 공제액은 두 신고서 합산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제 중복을 방지하려면 사용액을 정확히 분리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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