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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연차수당 관련 궁금증!
독서시간활동회원
2026.01.19 16:14 · 조회수 0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연말정산이 3월 10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때 연차수당도 함께 지급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기본급이 250만원이고 시간외 수당이 150만원이라면 총 급여는 400만원이 되는데, 이 400만원에 대한 연차수당을 따로 받게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9 16:37 활동회원

    연봉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따라 퇴직 시 또는 연말에 별도로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대해 발생하며, 퇴직 시에는 미사용 연차일수 전체에 대한 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며,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연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실제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해당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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