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과 아동 언어치료 관련 질문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19 14:36 · 조회수 0

아이가 장애인은 아니지만, 언어지연으로 센터와 병원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병원에서 하는 것은 의료비로 인정되지만 센터에서 받는 것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가요? 현재 발달바우처 대신 아동청소년심리바우처를 이용하여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데, 바우처 자부담금 외에 추가 수업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9 14:44 신규회원

    병원에서 받는 언어치료 비용만 의료비공제 대상이며, 센터 비용과 아동청소년심리바우처 자부담 외 추가 수업비는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공제는 의사 등의 진단과 치료 목적의 병원 진료비에 한정되고, 센터나 바우처 관련 비용은 비공식 치료나 교육 서비스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은 치료비만 연말정산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