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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실업급여, 부양가족 관련 질문
만화덕후우수회원
2026.01.12 18:02 · 조회수 0

25살 여성입니다. 퇴직 후 20일 동안 소득이 발생하고, 이후 3월에는 100만원 이상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는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종소세를 내야할까요? 또, 어머님은 제가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었는데 부양자로 세금을 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어머님은 카드값을 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2 18:06 신규회원

    퇴직 후 소득 발생 시 부양자 세금 문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금 등의 소득도 고려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카드값을 숨기는 것은 불법이며,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허위 신고 시 벌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한도를 초과할 시 합법적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양자 공제 요건 확인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카드 사용 내역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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