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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부양가족 등록에 대한 의문


연말정산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버지께서 작년 7월에 퇴사하셨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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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6 04:03 활동회원

    아들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아버지가 연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7월에 퇴사하셨더라도 2023년 전체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버지의 총 소득 내역을 확인해 조건에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소득이 많거나 연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2023년 전체 소득을 정확히 계산한 후 부양가족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