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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무주택자의 월세 결제 관련 질문


현재 무주택자로 월세를 내고 있는데, 만약 1년 동안 1개월은 무주택이고 11개월은 무주택이 아니라면, 그 1개월에 대해서 월세를 결제한 내용을 연말정산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5 12:51 우수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인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중 1개월만 무주택자였다면 그 1개월분 월세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해요. 무주택 상태가 아닌 기간의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지급 사실과 무주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월세 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고 합법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