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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근로소득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


2025년 2월 13일에 입사하여 2025년 7월 6일에 퇴사한 뒤, 2026년 1월 1일에 공무직으로 임용되어 출근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2026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5 17:20 활동회원

    2026년 5월에 별도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2월 입사부터 7월 퇴사까지 근로소득은 이전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대상이며, 2026년 공무직 임용 후 소득도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됩니다ㅎㅎ. 만약 2025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추가 환급·납부가 필요하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별도 신고는 필요 없어요^^. 다만, 두 직장 연소득 합산 후 세액 계산이 필요하니 연말정산 시 근무 기간과 소득 내역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