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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후 부양가족 연말정산 처리 방법 문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마감된 후에 부양가족으로 할머니를 추가해야 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는 이미 했는데,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가야 할까요?

댓글 (6)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3 14:41 활동회원

    회사에 다시 말하면 뭔가 해주려나? 그게 제일 쉬울 듯?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3 14:50 활동회원

    부양가족 추가 이렇게 하는 건가? 나도 잘 몰라서…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3 14:56 활동회원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부양가족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일괄제공 동의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가능하며,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된답니다. 회사에서는 11월 30일까지 부양가족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0일까지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3 15:01 성실회원

    부양가족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목록에 추가하려면,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해요. 이후 연말정산하기 메뉴에서 누락된 가족을 ‘상세보기’로 들어가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간소화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돼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3 15:07 활동회원

    2025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제공되지 않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또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자료는 2026년 1월부터는 일괄제공되지 않으니,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내려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좋아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3 15:14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그냥 포기해야하나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