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제공 시 전직장 정보는 공개될까요?
회의실성실회원
2026.01.06 21:41 · 조회수 0

작년 12월에 현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제공에 대해 동의를 요청했어요. 이전 직장에서도 일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공하면 이전 직장 정보도 공개될까요? 아니면 이전 직장 정보는 제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이전 직장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그냥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06 21:46 활동회원

    이력 확인 증명서 발급 시 이전 직장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직접 요청하거나 회사가 본인 동의 하에 확인합니다. 퇴직 후 3년 초과 시 증명서 발급 거부 가능하며, 4대 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온라인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