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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소득공제 관련 질문
브런치타임우수회원
2026.01.16 16:38 · 조회수 0

개인사업자이고 남편은 직장인입니다.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때, 제명의 카드내역도 남편의 직장 소득으로 공제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6 17:09 신규회원

    연말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자의 소득에 따라 공제되므로, 개인사업자인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은 본인 소득에서, 남편 명의 카드 사용액은 남편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즉, 본인의 카드 내역은 남편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각각의 소득자 명의로 발급된 카드 사용분만 해당 소득자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부부라도 카드 명의가 다르면 공제 대상 소득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남편이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남편 소득공제에, 본인이 사용한 카드는 본인 소득공제에 적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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