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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소득공제 관련 궁금증


연말소득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작년까지의 연말정산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여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년도 후반기에 회사를 그만두면 연말소득공제는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건가요?

2. 무직인데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낼 경우에도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6)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5 12:11 성실회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그리고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연금저축·퇴직연금은 관련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 장애인,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도 각각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으니 미리 챙기시면 좋아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5 12:16 신규회원

    무직이어도 병원비 신용카드로 내면 공제 가능하다는 얘기 본 적 있는거 같은데…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5 12:22 성실회원

    연말정산 기본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간소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서류들이 없으면 기본공제와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고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 서류도 함께 준비하셔야 하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5 12:26 우수회원

    이거 매년 헷갈림 걍 회사 다니면 회사에서 해주고 아니면 내가 따로 해야 하는걸로 기억함 ㅠㅠ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5 12:32 성실회원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이용자가 많아지는데, 1월 21일 이후에 접속하면 대기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1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대량조회 서비스가 일부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중도퇴사자나 2개 회사에서 근무한 분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추가 서류도 필요하니 잊지 말아야 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5 12:40 성실회원

    회사 그만두면 연말정산 직접 해야 되는거 맞는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