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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한 궁금증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금액이 10만원짜리를 2개로 20만원을 납입했고 추가납입으로 30만원을 더했더니 총 40만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추가납입을 3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 12개월인 240만원과 30만원 * 12개월인 360만원을 합쳐 600만원이 되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결과, 24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액 받았지만 360만원 추가 납입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납입금액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걸까요?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5 16:52 우수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결국 600만원 넘으면 안되는 거 아닐까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5 16:55 성실회원

    세액공제 한도 저거 좀 헷갈림 ㅠㅠ 제대로 알아봐야 할듯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5 17:03 성실회원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12%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자신의 소득 구간을 확인해서 공제 혜택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아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5 17:10 우수회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만기가 된 잔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관리해야 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5 17:14 우수회원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최대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만 단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한도를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5 17:19 신규회원

    추가 납입금은 원래 세액공제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