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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에 대한 의문

dddd1ST
2026.02.09 02:33 · 조회수 2

연금저축펀드를 살펴보는 중인데, 세액공제 받는 금액과 납입한도 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IRP 300만원으로 세액공제를 받는데, 연금저축계좌에 900만원을 넣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생겨 돈을 인출해야 한다면, 공제용과 비공제용으로 두 개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야 할까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계좌에서 원금으로 수익이 생긴 경우, 이 수익금도 인출 가능할까요?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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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lkj4381ST2026.02.09 02:44
    중도인출하면 세금 좀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두 계좌 만드는게 나으려나?
  • hcr25972ND2026.02.09 02:50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다만, 인출 순서가 중요한데요, 과세 제외 금액인 이연퇴직소득부터 인출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따라서 인출 시 세금 부담이 달라지니 꼭 순서를 확인해야 해요!
  • Thunder1ST2026.02.09 02:54
    수익금은 인출 가능해도 세금 붙는다고 하는데 확실하진 않네요... 이거 진짜 복잡함 ㅠㅠ
  • heron1ST2026.02.09 02:58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공제받은 거 인출하면 세금 내야 한다는 말 들어본 것 같아요
  • tlqkf0301ST2026.02.09 03:05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을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이 적어요^^ 중도인출 시에는 어떤 금액부터 빠져나가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 rty73731ST2026.02.09 03:11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펀드를 인출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사유 확인 서류를 인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일반 중도인출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