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신청 방법 문의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을 입금하고 670만원을 인출한 후 소득세 110만원이 부과되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라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연금저축펀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납입 원금에 대해 중도 인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을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하며,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원금은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