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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만기 해약 시, 기타소득세 환급 여부


연금저축손해보험하이라이프노후웰스보험(Hi1106)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15년 동안 매월 20만원을 6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만기가 다가와 돈이 필요해서 해약할 예정입니다. 총 36백만원을 납입했고, 수령액은 3천4백만원 정도 되는데 기타소득세는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기타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데,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지하는 것이 나을까요?

댓글 (6)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1 11:58 활동회원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만기나 해약 시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2백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금소득공제(최소 300만 원)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와 환급 절차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1 12:07 신규회원

    그냥 유지하는게 맘 편할 듯 해요 해약하면 손해 보는 느낌이라서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1 12:14 성실회원

    연금보험 만기나 해약 시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타소득세 환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연금보험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만기 때 환급보다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즉, 만기 수령 시 과세 부담 없이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1 12:22 성실회원

    나도 비슷한데 매년 연말정산서 따로 신청 안 하면 안 되던데…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1 12:32 활동회원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만기 수령보다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약 시 세액공제 증명서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따라서 중도 해지 시에는 관련 서류 제출과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1 12:39 활동회원

    이거 기타소득세는 보통 원천징수라 환급 쉽지 않은걸로 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