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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차액 반환 문제


전세계약을 한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전세값이 하락하여 연장 시 차액 반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은행은 전세값이 18450만원 이하일 때만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상의 결과, 1950만원 중 1000만원만 반환 가능하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데요. 이 상황이 공정한 조치일까요? 950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전세가 많지 않고 거의 매매이며, 계약기간이 한 달 남았습니다.

댓글 (12)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30 08:50 우수회원

    입찰가를 전세금인 7천만원으로 맞추면 낙찰대금도 7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950만원만 따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자체가 7천만원인지, 아니면 950만원인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원하는 950만원 반환이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30 08:55 활동회원

    이거 은행 규정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전세값이 떨어졌으면 다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지..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30 09:04 활동회원

    차액 반환 1000만만 해준다는 게 뭔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계약서에 뭐 적혀 있었나?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30 09:10 활동회원

    역전세 차액 반환에서 95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전세금과 낙찰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단순히 조건만으로 9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어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해요.

  • 집구하는직딩 2026.01.30 09:13 신규회원

    경매에서 낙찰가를 최저매각가인 950만원으로 맞추고 낙찰보증금 95만원을 상계하면, 실질 낙찰대금이 95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상계 처리하면 낙찰보증금 95만원도 배당기일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전세사는직딩 2026.01.30 09:18 신규회원

    그냥 복잡해서 다들 체념하는 거 같아요 ㅠㅠ 저도 이런 문제 겪으면 머리 아플 듯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31 01:32 우수회원

    전문가 아니면 그냥 넘기는 게 속 편할 듯 ㅜㅜ 매매 많으면 복잡해지는 거 같음…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31 01:40 성실회원

    최근 전세시장이 2017년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역전세 위험이 커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반환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로 볼 수 있어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31 01:48 활동회원

    역전세 차액 반환의 공정성 문제는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전세가격이 떨어질수록 역전세 위험에 직접 노출된 주택 규모가 증가해, 차액 반환 조건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반환 조항, 보증보험 적용 범위와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세가격 변동에 따른 보증보험 조건도 함께 점검해야 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31 01:57 신규회원

    이해가 안 가는게 950만원은 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함? 뭔가 이상한데..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31 02:06 신규회원

    이거 은근히 복잡한데.. 원래 전세 차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임??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31 02:10 신규회원

    역전세 차액 반환 조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는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만,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통해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증범위 확대와 가입조건 간소화, 정보 제공 강화 등이 제안되면서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에 있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