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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반환대출 관련 문의
오늘도행복활동회원
2025.12.09 15:17 · 조회수 0

현재 역전세반환대출을 받고 있습니다(연 3.8%). 이로 인해 추가주택 구매 제한 약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도전을 위해 약정서 없이 대출을 대환하고 싶습니다.

댓글 (1) >
  • 비상금통장지기 2025.12.09 15:18 신규회원

    역전세반환대출을 받을 때 다른 주택으로 대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출금은 반드시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주택 구입이나 임대를 위한 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에 전세입자를 들여 대출금을 상환한 뒤, 실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대출금 사용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대출 규제가 변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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