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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 소유 시 다주택자로 인정받을까요?


친구들이나 인터넷 검색으로도 답을 찾기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제게는 현재 비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와 원룸 한 채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가 없어서 저렴한 것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팔 때까지는 총 3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로 세금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6 10:23 활동회원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본인 명의로 아파트 1채, 원룸 1채를 소유 중이며 추가로 전세 대신 저렴한 주택을 구매하면 총 3채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취득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 아파트를 처분 중이라면 중과세 배제 요건이나 일정 기간 내 처분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일정과 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따로 없어도 명의가 본인 단독이면 다주택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