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여러 부동산 소유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일까요?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 A는 모친과 공동 소유(1/2 분할), 현재도 모친이 거주 중이며 1999년에 취득한 것이고, 대전의 아파트 B는 본인 명의로 현재 거주 중이며 2004년에 취득한 것입니다. 이 두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6년 5월 9일 이후에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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