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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 소유와 양도세 감면 관련 질문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5.12.24 09:55 · 조회수 0

비조정지역 2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2016년에 경남에 있는 A 부동산과 2022년에 강원도의 농어촌지역에 있는 B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거주 목적으로 B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B 부동산을 먼저 처분할 계획입니다. B 부동산을 매각하면 약 10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어촌지역인 B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찾아보았습니다. 해당 특례에 따르면 A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이런 경우에 B 부동산의 양도세를 감면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5.12.24 09:58 활동회원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2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혼인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혼인 후 5년 이내 1채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처분기한을 넘기면 감면이 취소되고 추징될 수 있으니 기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상세한 조건과 절차를 숙지하여 신고와 납부를 제때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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