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여러 부동산 소유로 인한 세금 부담


경기도 광주에 거주 중이고, 남편명의 24평 아파트와 2023년 12월에 임대사업자가 종료된 강남구 논현동에 제 명의로 10평 빌라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5억6천 정도인데, 1가구 2주택으로 보유세를 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또한 주임사였던 저에게도 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5 17:10 성실회원

    절세 전략으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임대등록사업자 등록을 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대분리를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방법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조건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5 17:16 성실회원

    그냥 2주택이면 보유세 무조건 더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05 17:20 성실회원

    1가구 2주택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산세는 각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자의 경우 모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되며, 기본공제 9억원이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일부 완화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선이 여전히 높아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5 17:26 우수회원

    주임사였어도 세법 바뀐 거 보면 양도세는 걸릴 가능성 커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5 17:30 활동회원

    1가구 2주택 보유세 계산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간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합니다. 즉, 두 세금이 동시에 같은 부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거예요. 이런 계산 방법 덕분에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금 산정이 복잡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5 17:40 우수회원

    이거 진짜 복잡해서 세무사 상담 안 하면 헷갈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