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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 보유 시 취득세 및 양도세 계산


저희 가족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시가는 2억 원이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예정인 단독주택은 형제 3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할 예정이며 시가는 약 5억 원입니다. 또한, 6월에 완공되어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분양가가 3억 2천만 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받을 단독주택과 분양받을 아파트의 취득세 및 나중에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 받은 단독주택은 큰 형님이 5년 동안 소유할 예정이며, 분양 받은 아파트는 2~4년 동안 보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31 08:54 우수회원

    양도세는 보통 보유 기간 길수록 줄어드는 거 아닌가?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31 08:57 성실회원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상속 취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세는 5년 후 양도 시 공동명의 지분별로 계산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일반 취득세(약 1.1~3.5%)가 부과되며, 2~4년 내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은 상속 신고 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고, 양도세는 양도 시점의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 각 지분에 맞게 산정합니다. 분양 아파트는 최초 취득가액이 분양가 기준이며, 1~2년 보유 시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 보유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지분별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명의 분배와 보유 기간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31 09:07 성실회원

    취득세는 그냥 시가 기준으로 붙는 거 아닌가? 복잡한 건 모르겠음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31 09:14 우수회원

    상속받으면 세금 좀 달라지는 거 같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ㅠㅠ